◆의약정책

퇴장방지의약품 ..정부 책정가격 미만 공급못한다

jean pierre 2016. 4. 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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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정부 책정가격 미만 공급못한다

복지부, 관련약사법 입법예고..799개품목 적용

정부가 수액제등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경제성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이에따라 기초수액제등의 생산원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약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26일부터 625일까지 해당내용을 담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생산원가가 보전되는 의약품은 총 799개 품목(163월기준)이며 입법예고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유통관리)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시행규칙·고시]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의약품의 종류(퇴장방지의약품), 가격(상한금액의 91%)

(시정명령)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규칙]

* 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신설(2016. 3. 30.) :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함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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