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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jean pierre 2021. 7.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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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미국 수입 MTJR, "FDA승인 거절돼 피해 발생 했다"

 

미국 수입업체 MTJR은 한국의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공급업체 피씨엘(PCL)이 성능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에서 100억 여원 대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TJR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피씨엘과 코로나 항체진단키트(제품명 PCL COVID IgG/IgM Rapid Gold Test) 공급 계약을 체결 한 후 미국식품의약안정청(FDA)에 긴급승인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미 FDA는 2020년 6월, 임상 실험 결과 피씨엘 진단키트의 민감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긴급사용승인을 거절하고, 해당 제품을 배급 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MTJR은 올해 1월경 피씨엘이 수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 긴급승인 가능성을 진실하게 밝히지 않고 770만 달러(한화 약 86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수령했다고 판단, 미국에서 피씨엘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한화 112억 원 상당)의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국제중재신청을 제기했다.

 

피씨엘의 김소연 대표이사는 2020년 9월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MTJR이 이후 피씨엘로부터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당시 이미 FDA는 피씨엘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거절한 상황이었다.

 

MTJR은 피씨엘이 제품의 FDA 긴급사용승인 거절, 거액의 분쟁 발생 등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에 피씨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MTJR은 피씨엘이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수출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FDA의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되고 이를 수습하지 않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수입업체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MTJR은 향후 국제중재절차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수출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철저히 밝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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