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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고용한 사무장 병원 적발

jean pierre 2014. 1.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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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고용한 사무장 병원 적발

 

대구지검, 요양병원 불법운영 3명 구속

2년여간 68억원 상당 급여 타내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한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한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해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 십억원의 요양급여와 식대 수 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사 병원장 A(31)와 사무장 B(38) 3명을 구속기소했다.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 등으로부터 식대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급식업체 운영자 C(51)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0118~201312월께 달성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6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요양병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3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 3곳에서 175천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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