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가장한 직영도매 '안연케어' 문제소지 많다
유통협회, "유통업계는 물론 건보재정에도 나쁜 영향 끼쳐"
직영도매TF팀 구성.. 다양한 문제점 파악 중장기 강력 대책모색
직영도매의 폐단을 막기 위한 약사법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법 시행 이전에 버금가는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업계는 연세재단 산하였던 안연케어(구 제중상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심각성을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안연케어의 경우, 형태는 51%의 지분을 매각해 법적으로는 직영도매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실질적인 움직임은 법 시행 이전의 직영도매와 다를 바 없어 여전히 의약품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안연케어는 연세의료원에 의약품 공급 전납권을 갖고 우월적인 행위를 지속하며, 유통업계는 물론 정부 건보재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즉, 소요의약품 규모가 큰 연세의료원의 소요 약 공급권을 이용해 제약사로부터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 의료원 측에는 기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안연케어는 제약사로부터 이런 방법으로 10-13%대의 마진을 챙기면서, 정작 병원에는 2-3%수준에 공급을 하고 있어 그 차액인 10% 내외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반적인 도매업체들에 비해 5~6배 가량 높다고 알려졌다.
업계는 이 차액은 고스란히 순익으로 연결되면서 49%의 지분을 가진 안연케어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연케어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매년 1백억원~2백 억 원 대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으며, 작년에는 205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부당이득에 가까우며, 결국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따라서 정부에서도 안연케어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실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유통협회는 안연케어가 이런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사한 방법으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협회에 직영도매TF팀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유통업계는 물론 제약업계, 정부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공정위, 복지부, 국회등 유관기관 등에 조사의뢰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TF팀 남상규 위원장은 "현행법상 지분율 50%가 넘지 않는다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합법여부를 떠나 업계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여전히 크며, 무엇보다 이런 행위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에 따라 타 의료기관들에도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기적으로 지금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치엽 유통협회장은 “법망을 벗어나 그 빈틈을 이용한 실질적 직영도매의 문제가 점차 커지며서, 약사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상황을 방치하면, 관련 약사법 시행이 무의미할 정도로, 타 의료기관과 재단들의 실질적인 직영도매 운영이 확산될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유통업계 전체와 연관된 사안으로 단기간에 결론을 내긴 힘들지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능하다면 법적대응까지도 고려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협회 직영도매TF팀은 남상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정관 위드팜 대표, 허경훈 건화약품 대표, 윤성근 서호메디콕스 대표, 김동원 해운약품 대표, 박대진 이비팜 대표, 박소윤 신광약품 대표와 협회 고문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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