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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약 조제 행정처분, 취소일 기준

jean pierre 2008. 1.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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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급여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일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측은 일선 보건소 실태조사 결과 생동성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이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160개 품목이 2006년 9월 29일부터 급여정지 되었으나, 실제 허가취소는 2007년 1월 18일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는게 약사회 설명.

따라서 급여정지 기간 중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은 약제비만 삭감되며, 허가취소일 이후 조제한 약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급여정지 이후 허가 취소일까지 100일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거의 없으며, 보건소에서 조사 받은 약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29일자 급여정지약, 제품별 허가취소일 현황(아래박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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