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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고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비주주에게 직, 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 상법 제382조와 제382조의3, 민법 제681조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헬릭스미스의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회사 측은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헬릭스미스 유승신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라며 “내부정보 유출 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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