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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대동맥류 사용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

jean pierre 2018. 6. 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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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대동맥류 사용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

 

심사평가원,  61일부터 인정 개수 23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에 따라 6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인정 개수를 확대(23)했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2개까지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 개수를 3개로 확대했다.

 

61일부터 시행되는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가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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