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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도의회 조례통과로 사회약료 더욱 확대

jean pierre 2019. 12.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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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도의회 조례통과로 사회약료 더욱 확대

약국 안팎서 약사직역 확대. 수가 개발노력 박차

경기도약사회가 사회약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한 결과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음에 따라 2020년에도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경기도민을 위한 약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달 회장은 도 조례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방문약료 등 사회 약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약료라는 개념이 아직 정형화된 개념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도민의 약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약사들의 수가개발 공론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020년에는 그것을 공론화하는 노력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은 방문약료 사업과 안전사용교육 사업에서 총 8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한편 박영달 회장은 내년이면 분업 20주년이다. 그러나 약사의 역할에 비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수가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따라서 약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다양한 행위 수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분업 초기에 조제료 비중인 12%이었으나, 지금은 7%대 이하까지 내려왔다며 약국 안팎에서 20개 가량의 약사 직역 확대와 조제수가 개발을 위해 TFT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복약수첩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경우 일본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 1년 후에는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한약국 문제는 골든타임을 넘기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이 그 시기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제비 청구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뒤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약사가 신상신고를 거쳐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회장은 또 분업 예외약국의 자율정화 활동, 약국경영 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고충처리를 위한 사업등 회원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약국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업내용을 설명한 조양연 부회장은 사회약료서비스의 도 조례 통과와 관련해 향후 약사법에서 약사의 직무 범위가 약료와 약사지도(藥事指導)를 임무로 하는 자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약국 안이나 밖에서 조제나 판매 외의 상담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시비를 막을 수 있고 약사들은 앞으로 다양한 근거 중심의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금까지 재가 방문에 머물렀던 방문약료를 요양시설방문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경기도형 방문약료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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