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품목 허가 취소

jean pierre 2021. 12. 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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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품목 허가 취소


휴젤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매한 보툴리눔 제제 6 품목 대해 12 13일자 허가 취소했.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그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의약품 회수·폐기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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