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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병원, 산업약사 비례배정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

jean pierre 2018. 12. 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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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병원, 산업약사 비례배정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가 병원, 산업약사 비례배정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후보는 당연직 대의원 중 다년간(예를 들어 3) 연속 불참하는 당연직 대의원을 대의원에서 제외시키고 제약유통, 병원, 공직약사 등은 20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약정관 및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대의원이 개국약사 위주로 돼 있어 제약유통이나 병원약사, 공직약사 등은 극히 일부만이 대의원으로 선출돼 그들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이는 민주적 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을 보면 지부 등록회원 수 100명당 1인으로 돼 있고 명예회장, 자문위원, 직전 의장단, 회장단, 감사, 직전 현직 지부장, 전 현직 국회의원, 대한약학회 회장, 한국제약협회 회장, 한국 의약품 도매협회 회장 등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그러나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참석률은 떨어져 항상 의사,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병원약사, 산업약사,공직약사는 대의원 배정비율이 회원 수에 못 미쳐 대의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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