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한동주 후보의 제소건은 잘못된 판단"
'정황만으로 판단하여 왜곡시킨 일이다' 주장
양덕숙 후보는 지난 10일 한동주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제소한 사안은, 전혀 양덕숙 후보와 무관한 내용으로 우리 선대본은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측에 의하면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양덕숙 후보 저서가 있다고 하여, 보내지도 않은 책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제소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 양덕숙 후보는 “ KPAI운영지원팀이 발송한 문자 내용에 “(양덕숙의 인생약국이) 선거홍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선거종료 이후 당첨되신 분들께 발송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것은 위 책자를 선거홍보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내 발송할 수 없는 선거 홍보물”이라는 뜻이 문맥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한 후보가 문맥을 교묘하게 난독하여 위 책자를 ‘선거홍보물로 사용하였다’ 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니 유권자는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후보는 “KPAI 측에서 이미 2018.11.27.~12.3 사이에 책자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선거종료 이후에 제공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이 또한 엄격히 살펴서 유권자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덕숙 선대본부는 “한 후보 측에서는 위 건에 관하여, 우리 선대본의 지시 또는 암묵적 방조 따위로 양 후보를 모함하고자 했지만, 우리 선대본은 그 간 전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KPAI에서 경품으로 제시한 책자도 선거기간 종료 이후에 보낸다고 하고 있으니, 한 후보 측의 억지주장처럼 우리 후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히 양 후보가 KPAI 의 전 소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KPAI의 활동을 양 후보와 연관 짓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현재 일체 KPAI의 어떤 활동에도 양 후보가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일 한 후보가 위 경품행사 관련 내용에 양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 비방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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