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부터 약국 보험관련 주요 제도
조산아 외래진료·조제 본인부담율 경감제도 시행(본인부담금 30%→10%)
○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 요양급여 범위 :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본인부담률 : 기존 30% → 10%로 변경
* 본인부담 경감대상(희귀난치성질환)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에 대한 추가 경감(5%) 적용
○ 조산아 등록여부 확인 및 청구방법은 추후 세부고시가 나오는대로 별도 안내 예정
달빛어린이약국 지정·운영에 따른 야간조제관리료(2,180원(2017년도 기준)) 별도 산정
○ 대상약국 :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
○ 야간조제관리료 산정 기준 : 정부에서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에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 요양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대상환자 :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테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 (종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지 포함
○ 급여품목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 기준금액 : 9,000원/일, 카테터 1일 6개 한도
○ 처방기간 : 1회 90일 이내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 구비서류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처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팩스접수 시 신분증 사본 필요)로 접수
○ 요양비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영수증으로 갈음)
- 청구방법 : 보험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약국 환산지수 단가 변경
○ (2016년도) 77.4원 → (2017년도) 80.1원
* 3일분 조제료 : 5,140원 → 5,300원
투약 일수 |
약국관리료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조제료 |
의약품관리료 |
총조제료 | |||||
점수 |
금액 |
점수 |
금액 |
점수 |
금액 |
점수 |
금액 |
점수 |
금액 |
금액 | |
1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16.75 |
1,340 |
7.05 |
560 |
4,660 |
3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24.78 |
1,980 |
7.05 |
560 |
5,300 |
5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32.26 |
2,580 |
7.05 |
560 |
5,900 |
7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40.05 |
3,210 |
7.05 |
560 |
6,530 |
15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67.51 |
5,410 |
7.05 |
560 |
8,730 |
26~30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94.53 |
7,570 |
7.05 |
560 |
10,890 |
51~60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138.93 |
11,130 |
7.05 |
560 |
14,450 |
81~90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148.83 |
11,920 |
7.05 |
560 |
15,240 |
91이상 |
6.49 |
520 |
17.00 |
1,360 |
11.01 |
880 |
153.11 |
12,260 |
7.05 |
560 |
1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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