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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약국 보험관련 주요 제도

jean pierre 2017. 2.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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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부터 약국 보험관련 주요 제도  

      조산아 외래진료·조제 본인부담율 경감제도 시행(본인부담금 30%10%)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요양급여 범위 :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 기존 30% 10%로 변경

* 본인부담 경감대상(희귀난치성질환) 중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에 대한 추가 경감(5%) 적용

조산아 등록여부 확인 및 청구방법은 추후 세부고시가 나오는대로 별도 안내 예정

     

󰊲 달빛어린이약국 지정·운영에 따른 야간조제관리료(2,180(2017년도 기준)) 별도 산정

 

대상약국 :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

야간조제관리료 산정 기준 : 정부에서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에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 요양비 지원 대상자 확대

대상환자 :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테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 (종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확대) 후천성 신경인성 지 포함

급여품목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기준금액 : 9,000/, 카테터 16개 한도

처방기간 : 190일 이내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 구비서류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등록처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팩스접수 시 신분증 사본 필요)로 접수

요양비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영수증으로 갈음)

- 청구방법 : 보험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약국 환산지수 단가 변경

(2016년도) 77.4(2017년도) 80.1

* 3일분 조제료 : 5,1405,300

투약

일수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총조제료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금액

금액

1

6.49

520

17.00

1,360

11.01

880

16.75

1,340

7.05

560

4,660

3

6.49

520

17.00

1,360

11.01

880

24.78

1,980

7.05

560

5,300

5

6.49

520

17.00

1,360

11.01

880

32.26

2,580

7.05

560

5,900

7

6.49

520

17.00

1,360

11.01

880

40.05

3,210

7.05

560

6,530

15

6.49

520

17.00

1,360

11.01

880

67.51

5,410

7.05

560

8,730

26~30

6.49

520

17.00

1,360

11.01

880

94.53

7,570

7.05

560

10,890

51~60

6.49

520

17.00

1,360

11.01

880

138.93

11,130

7.05

560

14,450

81~90

6.49

520

17.00

1,360

11.01

880

148.83

11,920

7.05

560

15,240

91이상

6.49

520

17.00

1,360

11.01

880

153.11

12,260

7.05

560

1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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