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품목공고

jean pierre 2019. 11. 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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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품목공고

심평원, 2942,982품목, 중단60일 전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9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11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의약품은 8가지 유형(별첨 참조)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9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2,982품목(294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2,389품목(272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137품목(60개 제약사)도 포함되어 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91128(배포즉시)_2019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품목 공고[별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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