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약계정책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0. 3. 10. 07:51
반응형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 150

(오말리주맙)

한국노바티스()

알레르기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유전자재조합)

한국애브비

()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버제니오정50, 100, 150밀리그램

(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포락셀액_(50mg/5mL), (0.1g/10mL),(0.3g/30mL) (파클리탁셀)

대화제약()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