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2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2. 4. 7. 10:01
반응형

2022 4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2 4 암질환심의위원회(4.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이전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급여기준
확대
바벤시오주
(아벨루맙)
머크()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 단독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린파자정
(올라파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1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1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