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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라투다정20,40,60,80,120밀리그램 (루라시돈염산염) |
부광약품(주) |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셀리넥서) |
안텐진제약(주) | 1. 다발골수종 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다발골수종)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얼비툭스주 5mg/mL(세툭시맙) | 머크(주) | 전이성 직결장암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0.1g/5mL),(0.4g/20mL) |
(주)한국얀센 | 다발골수종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 |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300밀리그램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 중증 아토피피부염 (만 6개월~만 5세)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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