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4. 5. 3. 07:45
반응형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라투다정20,40,60,80,120밀리그램
(루라시돈염산염)
부광약품()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셀리넥서)
안텐진제약() 1. 다발골수종
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다발골수종)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비툭스주 5mg/mL(세툭시맙) 머크() 전이성 직결장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0.1g/5mL),(0.4g/20mL)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300밀리그램
(두필루맙유전자재조합)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만 6개월~만 5)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