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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한동주 후보 어깨띠 관련 주장에 '적반하장'

jean pierre 2018. 11. 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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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후보, 한동주 후보 어깨띠 관련 주장에 '적반하장'

양덕숙 후보(기호 1)는 지난 18일 한동주 후보의 어깨띠 착용 문제에 대한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3구 합동연수교육에서 양 후보 측이 먼저 진행했다고 하는 한동주 후보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일부 사실만 아전인수 격으로 밝힌 것이라며, 사건의 팩트에 대해 설명했다.

양덕숙 후보측은 사전에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서 어깨띠를 착용했으며, 이는 이미 김대업 출정식에서도 어깨띠가 사용되었으므로, 하자 없다는 선관위원의 설명과, 대약 선관위원의 승인까지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선관위에서 착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어깨띠를 벗은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 그 후 최종적으로 어깨띠 착용을 불법으로 하겠다는, 유권해석이 확정되었다고 봐야한.” 는 주장이다.

이어 "따라서 선관위 입장은 어깨띠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한 후보는 의도적으로 각종 과잉 홍보물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나타나서는, 선관위 제지 방침에 따라 어깨띠를 벗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 후보는 이미 어깨띠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착용한 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며, 선관위에서 제지한 후에 어깨띠를 벗었다는 주장은, 선관위 제지 전까지 이미 어깨띠 착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깨띠를 착용한 것이므로, 선관위는 그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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