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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후보 사건의 본질. 성격 은폐" 주장

jean pierre 2018. 12.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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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후보 사건의 본질. 성격 은폐" 주장

회원의 알권리 위한 것이지,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

한동주 후보가 양덕숙 후보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고, 그 본질과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측은 한 동주 후보의 고소고발은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것으로 전체 회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양덕숙 후보는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서울시 약사회원 3명을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는가!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회원 3명에 대한 고소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서울시약사회장 출마 한 달 전 취하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회장협의회장으로서 약사회의 원칙과 회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다른 회원들과 공동으로 고소소발을 진행했다. 이는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지만 양덕숙 후보의 회원 고소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덕숙 후보는 2015년 선거가 끝난 후에도 김대업 후보를 고소하고, 전문지 매체의 댓글도 고소하는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덕숙 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된다 한들 자신에게 비판적인 회원들을 또다시 검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검찰 고소가 우선하는 양덕숙 후보가 서울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이라도 양덕숙 후보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서울회원 3명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장의 출마자로서,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명예훼손이나 그런 비난이 아니다고 밝히고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하려면, 과거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유권자 앞에서 뉘우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전체 회원 자산을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 행위이다.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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