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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
12월 11일,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2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의료․체육 분야 학생,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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