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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약국 대상 유비케어 2D 바코드 서비스 중단은 계약위반

jean pierre 2015. 11. 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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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약국 대상 유비케어 2D 바코드 서비스 중단은 계약위반

약정원, 요금 인상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PM2000 사용 약국에 대한 유비케어의 2D바코드 서비스 중단은 계약 위반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2D바코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비케어는 약국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1125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안내하였다가, 1225일 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PM2000 사용약국에 대해서는 약국의 사용수수료 인상에 대한 약정원과 유비케어간의 법정다툼과 별개로 1225일 이후에도 1년간은 2D바코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812월 체결한 약학정보원과 유비케어 간의 사업협정서 제 9(사용자보호)를 보면 약학정보원과 유비케어간의 협정이 변경, 해지되더라도 약국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최대 1년간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요금인상을 수용할 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문제이지만 극단적으로는 약국에서 요금인상에 응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1년간은 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따라서 요금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PM2000 사용약국들은 굳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약정원의 소송결과를 기다려도 내년 12월까지 서비스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약정원에서는 만약 유비케어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1225일 이후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업무방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별개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약정원과 유비케어 사이에 요금인상에 대한 다툼이 생긴 근본적인 문제는 200812월 체결된 계약서의 요금인상에 대한 조항이 협의사항인지 합의사항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스캐너 업체 케이팜텍과 약정원간 법정분쟁의 주요 쟁점도 2008년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내용 해석이었다. 케이팜텍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영구적인 독점보장으로 해석하고 계약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비케어가 회사 인수합병 등 내부 사정으로 요금인상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밝힌 만큼 요금인상 수용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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