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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코로나 키트 공급가 인하 및 공급량 확대 추진

jean pierre 2022. 2.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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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코로나 키트 공급가 인하 및 공급량 확대 추진

 

16일부터 재택치료 조제·청구 약국 확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15, 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부에 자가검사키트 약국 공급가 인하조치를 요청했음을 밝히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안정화 관련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길거리에 길게 줄을 서게 하는 방역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정책이 단편적이고 안이하다.”고 평가하며, 시중에 자가검사키트 공급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약국에 대한 통제장치만 고려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약국에서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그간 경과와 유통개선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유통개선 조치내용으로 소분판매 한 자가검사키트 반품 허용 115개 이하 판매제한 대용량(20·25개입) 제품의 소분판매 온라인 판매 금지 소비자 판매가격 6,000(부가세 포함, 소분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한함)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시장안정화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14일에는 자가검사키트 약국 공급가 인하조치 요청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에 약국 사입가 변동없는 소분 진행과 가격인하의 부당성 지적, 정부기관 공급가격 대비 고가인 약국 사입가의 우선적인 인하 없이는 약국 반발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치료자 의약품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본회-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 내용이 보고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약국이 재택치료자에 대한 처방전 조제·전달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이며, 재택환자 조제분에 대해 투약안전관리료(3,010)를 신설한 내용이 설명됐다.

 

또한, 16일부터 재택치료자 지정약국제도 폐지로 모든 약국으로 전화상담에 따른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도록 확대하여 전 약국이 투약안전관리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처방의약품 전달시 대리인 수령 원칙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보고됐다.

 

이 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상정안건 심의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추가 개최 건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 지부·분회 사무국 장기근속 직원 표창 건 등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회의 직후 대한약사회 주최로 진행된 식약처와 유통 3사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국 공급가 인하를 결정하고 14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확대 요청에 대해서도 지오영(SD바이오센서), 백제약품(래피젠), 동원약품(휴마시스) 등 각각의 거래 도매업체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매일 50매씩 거래약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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