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전통한약사 명칭변경 안될 말 약사회, 판매영업 허용직업군 '약사'단어는 불용 한약업사의 명칭변경 추진에 약사회가 반대를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와관련 조제와 무관하게 한약의 판매 영업만을 허가받은 직업군이 한약업사인데 이를 전통 한약사로 변경하는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명칭에 약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한약업자는 조제와는 무관하게 한약의 판매영업만을 허가 받은 직업군으로, 약사법에는 ‘약국이 없는 면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이 단순한 표기상 변경의 의미를 벗어나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된 조제 행위자의 범위마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