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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율지도권 이양해달라" 건의 | |
대약, 윤여표 식약청장 방문자리서 요청 | |
대약은 신임 윤여표 식약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사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이날 약사자율지도권 부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 사후관리 및 제형확대,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유통개선,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도 신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 |
특히 약사감시자율지도권 부활에 대해서“행정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원할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의 민간이양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해당 업무를 약사회에 위임해 줄 것을 윤청장에게 요청했다. 또 보건의료분야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소포장 의약품을 기피하는 제약사, 도매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연고제·시럽제도 소포장 공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과 잦은 품절사태로 의약품 조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절의약품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정부와 약사회, 관련 종사자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김구 부회장, 이영민 부회장, 정명진 총무이사, 하영환 약국이사가 참석했고 식약청 윤여표 청장, 김영찬 의약품안전국장, 김형중 의약품안전정책과장, 김광호 의약품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03-17 오후 10: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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