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환불 8월 14일 부터...총 8,169억원 규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