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시범사업 위반 처방전 조제 불가 비대면진료 처방전 행동지침 안내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확인할 수 없고 약사의 약료행위를 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행동지침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정상적인 비대면진료의 처방·조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동지침은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조제 불가 처방전 사례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제시하거나 다운로드받은 처방전이다. 이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는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