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21.)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자료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