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코리아, '스컬트라' 허가사항 업데이트 9mL 용량과 즉시 사용 가능한 용법 추가 갈더마코리아(대표이사 김연희)는 자사의 콜라겐 생성 촉진 주사 ‘스컬트라’의 작용원리와 외형,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업데이트됐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업데이트로 스컬트라의 수화 용량이 기존 5mL에서 리도카인 1mL를 포함한 9mL 용량으로 변경됐다. 새로운 용량의 스컬트라는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선택적으로 함께 투여해 시술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 용법에서는 스컬트라 분말을 액체와 희석시키는 과정인 수화 2시간 이후부터 사용 가능했지만 이번에 수화 즉시 사용 가능한 사용법이 추가됐다. 또한 기타 사용 준비사항과 사용방법, 주의사항 항목에서 보다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