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약바이오기업 대응방안은? 제약바이오협회,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