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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②】의약품유통업계, 3대 정책현안 해결에 총력

jean pierre 2014. 12.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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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4!!>의약품유통

 

3대 정책 현안 해결에 총력 쏟아

 

회전기일법제화. 창고면적완화. 위탁관리약사면제 등

 

2014년도에도 여전히 의약품 유통업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일년이었다.

 

의약품 유통업계 자체만의 여러 가지 현안들도 존재하지만 제약업계, 약사회, 의료계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안들도 많은 한 해 였다.

 

2012년도에 단행된 대규모 약가인하가 여전히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 의약품 유통업계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의 약업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도 상당한 파급효과로 의약품 유통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제약 및 관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선진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약업계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경영에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들로 유통업계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다소 해결하기 버거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의 입장인 의약품 유통업계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협회는 정당한 권리를 위해 적정유통 비용 8.8%의 합리적인 산출과 이를 통한 다국적 제약사의 저마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한독을 비롯한, 바이엘, GSK,노바티스 등 의 저 마진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업체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총력을 쏟았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해로 평가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의 대내외적인 현안은 제약계와의 문제, 약사회와의 문제, 의료계와의 문제 등 유관업계와의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이와 연계된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특히 정책적인 부분은 유통업체들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관심이 매우 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한 해 였다.

 

병원 회전기일 법제화

 

에치칼업체들은 의료기관들의 약품 대금 결제기일과 관련, 점점 장기화되어가는 패턴으로 변하면서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아 왔었다. 업계는 원공급자인 제약계의 단축 요구는 거세고 의료기관은 반대로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약값 회전기일은 일반적인 재화의 관점에서 상거래 상의 문제라는 점을 든다면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약값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지불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재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에서의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특히 거래관계에서 의 입장인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의료기관의 결제 관행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법제화 추진의 한 이유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2013년부터 이를 법제화 하는데 총력을 쏟아 소위 오제세법을 국회에 상정시켜 복지위를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법제화 과정에서 일부 종합병원들이 결제기일을 자발적으로 앞당기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병원협회 차원에서는 여전히 법제화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고면적 축소

 

지난 201441일부터 최소 264제곱미터(80) 이상의 창고시설을 갖추어야만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민 중 하나는 창고면적이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워낙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업체별로 자사의 특성에 맞는 창고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2000년대 들어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정부의 규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창고면적도 규제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유통질서 문란과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다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최소면적 기준을 80평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창고면적을 80평 규정에 맞게 맞추거나 위수탁을 해야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영업 형태에 따라 80평이 필요치 않는 업체들도 다수 존재해 민원이 많았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경우 영업 특성상 50-60평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 이런 업체들은 80평을 갖춰도 나머지 평수는 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협회는 국회에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적극 알려 최동익 의원의 발의로 도매창고 면적기준을 다시 50평으로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12월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확정됐다.

 

위탁업체 관리약사 면제 추진

 

중소형 업체들의 의약품 물류위수탁시 위탁 도매업체의 관리약사 고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리약사 면제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1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법안은 복지부가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를 더 둬야 한다. 현 기준으로는 관리약사 1명만 고용하면 되지만 물류 규모에 따라 의무 고용약사 수를 차등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물류 위수탁을 하는 업체들의 약사 고용으로 인한 부담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신경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13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관련,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고용의무 면제를 확정하고, 현재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 의무는 유지해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한다고 밝히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고용 의무 면제를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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