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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약정원장, '약사회윤리위 처분 부당' 주장

jean pierre 2021. 8.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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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약정원장, '약사회윤리위 처분 부당' 주장

 

'각본에 짜여진 절차' 의혹.. 18일경 가처분 신청 하겠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던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최근 열린 약사회 윤리위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특히 그 강도가 선거와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밝히며, 그동안 말하지 않아 왔던 부분들에 대해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원장의 주장은 현재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나 한석원 윤리위원장, 엄태훈 전문위원등도 윤리적인 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조목조목 의혹이나 사실들을 밝혔다.

 

양덕숙 전원장은 조찬휘 회장 시절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되어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대해 "이번 윤리위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미 각본이 짜여진대로 진행된 절차를 무시한 각본식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양덕숙 전 원장은 17일 대약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윤리위 결정이 통과되어 통보된다면, 이 일정에 맞춰 오는 18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7일 상임이에서 이 결정이 통과되면 곧장 양 전원장은 법원으로 달려갈 것으로 보인다.

 

양덕숙 전 원장은 이와관련 13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그동안 윤리위에 회부되어 결정된 처분 내용을 보면 이처럼 길게 선거권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정도의 기간은 결국 두 번의 선거에 모두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본인이 지난 선거에서 애석하게 패배하고, 약사회관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지난 선거에 이어, 이미 법정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항인데, 선거에 즈음하여 이와별도로 윤리위를 열어 선거 직전에 이런 처리를 한 것은 자신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한게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선거에서 억울하게 떨어져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러는 것은 결국 김대업 집행부의 회무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회관 임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7년 정관에 의거 절차를 무시했다고 탄핵 찬반투표까지 갔다가 부결됐던 일이고,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등의 검찰 고발 역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그와 연관된 내용을 대한약사회 윤리위가 지금 이 시점에 결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윤리위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방어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은채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도 졸속이라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당시 윤리위에 자신외에 조찬휘 전 약사회장,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등 당사자들은 불참했으며, 윤리위도 참석한 내외부 위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답변서 등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그냥 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일어날 법적인 문제에 대해 김대업 약사회장과 한석원 윤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양 전원장의 주장은 대한약사회 전 집행부가 지위와 권한을 잃고 참담한 형편일지라도, 약사회를 위해 일 한 공로를 일방적으로 폭거한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약사회 어른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는 않고 한 사람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인 한 위원장에게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 엄태훈 전문위원과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과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1심에서 경제적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일에 연관된 사람이 다시 이번 집행부에 상근 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채용되어선 안될 부당한 인물들을 기용한 약사회 책임자는 마땅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전체 약사회원들을 대표해 의심나는 사람을 당장 해고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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