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jean pierre 2019. 8. 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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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법, 8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융복합기술 적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가 마련된다.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 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이상 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연구 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정법은 절박한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 체계 하 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은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 지원으로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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