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법안, 남인순 의원 발의

jean pierre 2019. 8. 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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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법안, 남인순 의원 발의

한의사. 간호사. 의사등  면허 전문분야 이미 시행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법안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남의원실은 이와관련 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의는 희망적이다.

한편 법제화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노력해온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미국 BPS자격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병원약사들도 다수여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의된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적이 있다.

10개 분과의 전문약사 분야는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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