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련 현지조사 대응방안 강구 | ||||||
병협, 연수통해 대응력 제고방안 제시 | ||||||
| ||||||
병원경영에서 건강보험 관련 현지조사 관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 심포지엄 성격의 연수교육이 열렸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9일 오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현지조사(실사)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병원 관계 담당자들을 높은 관심속에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에서 병원경영硏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병원 경영에서 현지조사 대응력의 중요성’에 관한 발표를 통해 현지조사에 따른 과징금 5배 부과는 병원경영에 치명적이라며 현지조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점을 들어 이 조사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연구원은 그에 대한 논거로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이라는 훈령에 따른 것인데 비해 건강보험 등 현지조사는 설명자료에만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으로 김 연구원은 또 허위(부당)청구에서 허위와 부당의 개념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즉 허위를 1차적인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기타 부당한 방법을 2차적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구분했는데 실제 적용은 법적근거의 1차적 수단을 2차적 수단의 하위 개념으로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현지조사의 과징금에 대해선 조세범이 보통 2배(가중처벌 3배)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허위(부당)청구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청구건별로 청구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비해 건강보험은 2배-5배나 되어 상대적으로 너무 가혹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점으로는 이 밖에도 재량권 남용(자료제출 요구시 복지부장관의 공문이 있어야 하는데 관행상 심의적으로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미흡, 정책 품격 상실(당국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대홍보, 2008년도 심사조정액수가 2,550억원으로 전체의 0.5%임에도) 등이 꼽혔다. 김정덕 연구원은 현지조사 관련 위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한 대응력 제고방안으로 조사 및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실현, 양형의 합리적인 조정, 현지조사시 의료기관의 기본권리 존중(조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현지조사 관련 경영측면에서 사전 대비책으로는 문제없는 병원 만들기를 우선으로 수가구조개편(임의비급여 대체)과, 직원 교육을 통한 민원 최소화, 지표관리를 통한 진료비 수익 분석 등 사전예방, 전문인력 자체 양성 등을 제안했다. | ||||||
|
'◆의료/병원/바이오벤처 > ▷병원계(병원소식,병원협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하대병원, 4개병원과 협력체결 (0) | 2010.07.14 |
---|---|
병협,회원에 약품비 절감 협조 재촉구 (0) | 2010.07.13 |
을지대병원, 미술 전시회 열어 (0) | 2010.07.13 |
좋은삼선병원, 골다공증 무료검사 (0) | 2010.07.13 |
이화의료원, 암치료및 예방 건강식 공급 (0) | 2010.07.12 |
병협,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용역 (0) | 2010.07.10 |
병협, 정희원 부회장등 임원 위촉 (0) | 2010.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