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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76.9%만 재난지원금 대상
지역가입자도 79.5%에 그쳐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제출받은‘건강보험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14,015,744명 중 79.5%인 11,144,736명, 직장가입자 18,847,363명 중 76.9%인 14,488,732명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3,833명 중 80.7%인 41,476,439명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가입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 건강보험 가입자(명) | 지급대상자(명) | 대상비율 |
지역가입자 | 14,015,744 | 11,144,736 | 79.5% |
직장가입자 | 18,847,363 | 14,488,732 | 76.9% |
직장피부양자 | 18,540,726 | 15,842,971 | 85.4% |
합계 | 51,403,833 | 41,476,439 | 80.7% |
최근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특례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전국민 88%까지 높일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직장가입자의 지급대상자 선정비율은 76.9%에 불과해 정부의 추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급여자와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대부분인178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를 합하더라도 소득하위 88%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 급여입자수(명) | 지급대상자(명) |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적용제외자) |
1,524,631 | 1,517,747 |
건강보험 무자격자 (거주불명자,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미취득자) |
- | 266,331 |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소득하위 88%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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