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건보공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설명회 개최

jean pierre 2020. 11.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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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설명회 개최

11월25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11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번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018시까지 이메일(0046160@nhis.or.kr)로 신청하면 된다.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신청서

 

이름

 

소속 (회사명)

 

직위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안내사항 ]

 

1.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는 20201125() 14시부터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사전등록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작성 후 자필로 서명하시고 스캔파일(.pdf)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0046160@nhis.or.kr

3.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약업체별 1명만 접수하며, 참석 대상자는 개별 문자(SMS)로 안내 해 드립니다.

4. 신청서 내용 일부를 미 기재하거나 동의서 미 제출 시, 사전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가 많을 시 원활한 설명회 운영을 위해 참석자를 나눠 2회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하실 설명회 일자와 시간은 임의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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