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 제보자 포상금
15개 요양기관서 제보...총 2억4천4백만원 지급
[신 고 사 례]
○ A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하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보험급여비용 3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5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B치과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하였다.신고인에게는 3백6십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하여 청구하였다.신고인에게는 1천5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4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전까지 대면으로 개최되었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전환하여 개최하였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 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천4백만 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신종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의 사유 등으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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