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의약. 의료분야 부정부패 3개월 집중 단속

jean pierre 2016. 8.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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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약. 의료분야 3개월 집중 단속

리베이트. 사무장 병원. 무허가제조.판매등

의료 및 의약 분야 부정부패 단속이 3개월간 집중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8월부터 3개월간 의료의약 부문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의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또는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에 의한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서는, 강력대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자체, 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은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해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도 펼친다.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하여 국민 제보도 받는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대여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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