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확대

jean pierre 2016. 8. 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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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부, C형간염,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81‘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하였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명

급여범위

대상환자수

()

기대효과[본인부담약제비()]

급여 전

급여 후

알부민주사제

중증질환 전반

27,148

192

23

에리스로포이에틴주/다베포에틴주

중증빈혈치료제

소아 암환자

22

13십만

5십만

토실리주맙주사제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166

37백만

37십만

소발디정/하보니정

C형간염 치료제

1,320

2815천만

852천만

 

28,656

473.9

108.2

보건복지부는 ‘13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 희귀질환치료제(63)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금년에는 특히, 대상 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적용되는 약제‘,환자가 소수여서 정책 소외 우려가 있는 소아 및 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보장성 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금번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알부민주사제)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서,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그동안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및 임상전문가(7개 학회 총 10명 참여, 대한의사협회 추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회의(‘16.2~5)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하여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C형간염 치료제) 금년 5.1.일자로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었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7,142297,620), 5%(270,656257,123) 인하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급여기준 주요 개선사항

붙 임

 

급여기준 주요 개선사항

󰊱 알부민주사제

항 목

현 행

개 선

혈중 알부민 검사치

3.0 이하인 경우 인정

1) 치료적 복수천자,

2) 자발적세균성복막염,

3) 간신증후군에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혈중 알부민 수치 기준 확대)

치료적 복수천자

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 불안정이 있는 경우 등

· 복수 3L이상~5L 미만 천자 시 1,

· 복수 5L 이상 천자 시는 2병 인정

(복수천자량 명확화 및 인정 용량 확대)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인정

(투여 용량 명확화, 크레아티닌치 정상 이상 상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확대)

간신 증후군

언급 없음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 투여 시 첫날 1g/kg, 2~1520~40g/일 인정

(투여대상 명확화 및 확대)

급성 신증

언급 없음

1)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인정

2)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부종 치료에 인정

(투여대상 명확화 및 확대)

화상

언급 없음

30%~50% 이상 중증화상인 경우 인정

(투여대상 명확화)

금기사항

1) 심부전

2) 폐부종

3) 심한 빈혈

4) 만성신장질환

1) 순환혈장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환자

(: 심부전, 폐부종, 핍뇨가 동반된 신부전 등)

2) 심한 빈혈

(만성신장질환자 중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화)

-

신설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 인정

(투여 대상 확대)

-

신설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3주까지 투여 인정

(투여 대상 확대)

󰊲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

약제명

현 행

개 선

·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 Erythropoietin 주사제

(품명에포카인주 등)

항암요법을 받는 성 암환자 빈혈치료

소아 암환자의 빈혈 치료에 인정

(투여 대상 확대)

· Tocilizumab 주사제

(품명악템라주, 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인정(투여 대상 확대)

· Agalsidase alfa 3.5mg 사제(품명:레프라갈주)

성인 파브리병

소아 파브리병 환자에 인정

(투여대상 확대)

 

󰊳 C형간염 치료제

약제명

현 행

개 선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성인의 유전자형 1b

형을 제외한 1

C형 간염환자 치료

1) 성인 유전자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투여 대상 확대)

Sofosbuvir 경구제

(품명: 소발디정)

1) 성인의 유전자

1b형을 제외한 1형 만

C형간염 환자

2) 성인의 유전자2

형 만성 C형간염 환자

[소발디+페그인터페론 병용요법]

1) 간경변을 동반한 성인 유전자 2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투여기간 연장

2) 성인 유전자 4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소발디+다클린자 병용요법]

3) 성인 유전자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4) 성인 유전자 1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5) 성인 유전자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투여대상 확대, 병용요법 추가)

Daclatasvir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

대상성 간질환(경변

포함) 성인 환

자에서 전자형 1b

만성 C형간염 환

[소발디+다클린자 병용요법]

1) 성인 유전자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2) 성인 유전자 1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

3) 성인 유전자 3형 만성 C형 간염 환자

(투여대상 확대, 병용요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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