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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편법약국 개설저지 약사법 개정 촉구

jean pierre 2018. 5. 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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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편법약국 개설저지 약사법 개정 촉구

 

"복지부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및 운영계획" 환영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근본적 문제해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은 23일 보건복지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절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가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통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약사법상 약국 개설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미흡하여, 의료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이미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관련활동을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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