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원외탕전실 제도 전면폐지 촉구
한의원 불법 조장및 제약사 업무영역파괴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되었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특혜의 대표적인 예로, 한의사가 진단-처방 및 조제-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의약분업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은, 예비조제라는 명분하에 수천개 한의원이 1개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생산·공급하여 제약사의 업무영역까지 잠식하고,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 배송함으로써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력화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해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제약사와 동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방 분야에 있어 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한방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비정상적 특혜를 고착화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라는게 약사회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한방 분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외탕전실이라는 적폐를 즉각 청산하고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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