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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다빈도 동물약 복약지도 자료 배포

jean pierre 2014. 11. 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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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다빈도 동물약 복약지도 자료 배포

 

상임理,표준 연수교육비 징수기준 마련키로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11. 19() 저녁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약품위원회에서 제작한 도내 약 1천여곳에 달하는 동물약품 취급 약국을 위해 동물약품위원회에서 제작한 다빈도 동물약 복약지도 참고자료 시안을 검토하고 동 자료를 제작, 분회를 통해 동물약품 취급약국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분회별로 교육비가 각각 달라 일부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지부 약학위원회에서는 분회별 연수교육비 현황자료를 파악하여 표준 교육비 징수기준을 마련 하였고, 이를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연수교육 표준교육비 내역을 12월중 소속분회에 권고형태로 안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된 약국내 전문무자격자 현황 점검에 따른 대책과 함께 지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중인 각종 내규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함삼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계 현안인 한약사, 과징금 문제 등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책과 경과사항을 보고한 후 2달도 채 남지 않은 지부 제30대 집행부 출범 2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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