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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닥터나우'의 도 넘은 행각 규탄

jean pierre 2024. 10.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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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닥터나우'의 도 넘은 행각 규탄

유명연예인과 거대 자본 앞세워 국민건강 위협 주장

경기도약사회가 의약품배달앱 '닥터나우'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이와관련 23일 성명을 통해 "배달앱 닥터나우가 유명 연예인과 거대 자본을 앞세워 제작한 TV 광고에 나서 마침내 국민 현혹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상을 마주하며 우리 약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배달까지’를 핵심어로 내세운 이 광고는 비대면 진료를 넘어 약 배달까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 위반임이 분명하지만 과대광고나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국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의기구인 국회 반대로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 시행령이라는 편법을 통해 명맥을 이어온 배달앱들은 전공의 사태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빌미삼아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보란 듯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와 투약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생명과 건강의 안전’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생명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만을 앞세우며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이는  음식 배달앱 시장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같은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한 술 더떠서 직영도매상을 설립, 의약품 구매를 제휴약국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재구매까지 종용해 사실상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비난했다.

도약사회는  닥터나우측에 ▲플랫폼에 가입된 제휴약국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떳떳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경기도약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닥터나우’는 당연하고도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당국에도 "‘닥터나우’는 자선단체가 아닌 그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사업자에 불과하다.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닥터나우의 노골적인 불법-부당광고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관련당국은 이 같은 광고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 즉각 상응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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