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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면대추정약국 청문절차 진행 | |
제보약국에 내용증명...일부지역 자진폐업 효과 | |
부천시약을 실시한 경기도약 면대약국정화추진태스크포스팀은 신고센타를 통해 접수된 자료와 TF 팀에서 채증한 자료를 취합, 심도있는 논의와 사전준비를 통해 추려진 30여개 약국에 대해 지난 11월 3일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따라 12일 부천시 지역, 13일 수원, 안산시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순회방식으로 해당분회에서 분회 담당 임원이 배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 |
청문회는 모두절차로 대상약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청문회 개최취지 및 절차, 관련규정에 대한 안내, 사실심리 절차등을 거쳐 본인의 모두진술을 청취한 후 사실심리를 통해 본격적인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도약측은 사전에 준비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는 가운데 대상회원이 제출한 증빙자료(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약제비 통장)를 제출받아 꼼꼼한 심리가 진행된다. 마지막 확정절차에서는 대상 약사의 최후진술과 더불어 이행각서를 받는다. 도약은 이를 토대로 내부 방침에따라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한편 내용증명을 보낸 약국중 일부지역에서는 자진 폐업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청문회 당일에도 2곳이 폐업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현태 태스크포스팀장은 "대약측에 관련약국을 그대로 이첩하기보다는 도약사회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1차 조치를 취한뒤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대해 대약측으로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8-11-14 오후 4: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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