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대상 청문

jean pierre 2021. 5.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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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대상 청문

 

재발방지 서약 및 청문절차 후 법 위반 약국 권익위 고발

경기지부(회장 박영달)가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기도내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5월 30일 진행된 청문절차는 지부 약사지도위원회(임용수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와 윤리위원회(조선남 부회장, 김희준 위원장) 주관으로 지난 4월중 도내 약 7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위법사례 확인된 11개 약국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회의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청문대상 약국으로 재발방지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점검에서 또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6개 약국에 대해서는 예고한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대상 11개 약국의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진술 등 청문절차를 통해 전원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청문절차는 주관한 임용수 부회장은 “이번 청문절차 대상약국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 전후하여 반드시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재점검시 또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예고했다.

 

이날 청문절차에는 임용수, 조선남 부회장, 조서연, 김희준, 신윤호 약사지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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