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경기도약, 법인약국 저지에 회무 역량 총 집결

jean pierre 2014. 1. 26. 20:41
반응형

경기도약, 법인약국 저지에 회무 역량 총 집결

 

최종理 성명채택...정기총회 2월 15일 수원서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23일 제194차 최종이사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에 대한 결사 저지에 뜻을 같이하고 성명서를 채택한 후 지부의 모든 역량을 법인약국 저지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인약국 저지 비대위 구성(41실행위원회)을 승인하고 집행부와 분회에서 추천된 회원 등 총 40여명에 이르는 비대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 및 분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31개 분회장도 비대위 실행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의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 법인약국 결사저지를 다짐했으며, 함삼균 회장은 법인약국 저지의 성패는 회원들의 단결여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 회원의 일치단결을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는 2013년 회무사항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보고와 함께 이어서 일반, 특별회계 결산 건을 심의 승인하였으며 이어진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59천여만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승인하였다.

 

또한 지부 대의원 총회시 각종 표창 수상자 선정 현황 및 의약품 반품사업 경과보고가 이어졌고 제37차 전국여약사대회 유치에 따른 지부 준비사항 보고 및 현재 진행 중인 약국 자율정화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지부 제57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오는 215() 1830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성 명 서

법인약국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시작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돈벌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난해 1213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이 중점이라고 했지만 결국 핵심은 보건의료분야의 민영화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있는 한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체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것이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투자활성화, 합리적 경영,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서비스가 향상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생리상 건강에 대한 정보격차를 이용해서 약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수익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고 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매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법인약국이라는 대형약국이 체인점 형태로 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영세한 동네약국의 줄도산은 필연적인 것이며, 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또한 동네약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일자리 창출 운운 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이다.

 

이러한 동네약국의 도산은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은 법인약국 허용을 절대 반대하며 합리적인 약국경영과, 동네약국이 지역주민의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심야 휴일영업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센타에 참여하여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약에 대한 보호자로서 활동을 보장하라.

 

2. 동네약국이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조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보완하여 동일성분조제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3.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을 열어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싶다.

정부는 공공약국 지원책을 만들어 시행하라

 

 

2014123

경기도 약사회 이사 일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