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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 분양사기 주의보 발령

jean pierre 2019. 3.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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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 분양사기 주의보 발령

경기지부(회장 박영달)가 소속회원에 대해 약국분양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충처리위원회(부회장 한일권, 위원장 김동철)26일 저녁 긴급 논의를 통해 최근 경기도 일대 악덕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약국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회원 피해를 우려하여, 27일 오전 경기도 소속 전 회원에게 약국 사기분양 주의보를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고충처리위원회 한일권 부회장은 최근 들어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회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의원 입점을 미끼로 약사들을 유혹하는 전문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지부에서 소속 회원에게 발송한 주의보(문자메세지)는 다음과 같다.

 

< 약국 사기분양 회원 주의보 >

약국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기 행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 회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후 의사가 입점하지 않거나 시원치 않은 병의원이 입점함으로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도 시행사는 의사를 믿었을 뿐이라며 빠져나가고, 의사는 내가 약국과 무슨 상관이냐며 빠져나가므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약사들은 시행사와 병원 입점 보장 등 각종 특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고가 터졌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가능한 빨리 중도금 지불 전에, 시행사 및 건물주에게 입점한다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요청하고, 그 의사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거나 입점 약속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경기지부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특약과 공증 등 여러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여 조급한 마음에 분양을 서두르시고 계신 회원님이나 분양받고 계획에 혼선이 생기신 회원님은 즉시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콜센터를 이용하여 자문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콜센터 전화번호 : 031-256-0663~5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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