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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의약품 분류 합리적 개선 필요

jean pierre 2011. 1.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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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의약품 분류 합리적 개선 필요
수퍼판매 논란은 효율적 접근성이 해결책
2011년 01월 05일 (수) 10:43:4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수퍼판매 논쟁과 관련 약사단체들의 우려가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경기도약사회도 첫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약은 관련 성명을 채택, 말로는 쉽지만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성명은 무분별한 편의성만 따지는 찬성론자들의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기형적인 의약품 분류의 편중 현상을 합리적으로 개선,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일반약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구입의 접근성은 물리적 현상의 개선과 더불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접근이 용이하는 구조적인 부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약대 6년제로 약사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처럼 의약품 관리정책의 전환 요구로 약사인력 활용을 저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아무리 안전한 의약품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으므로 생명보다 의약품의 구입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약품 안전성과 안전관리 담당 보건인력의 활용 및 의약자원의 효율적 사용시스템 구축, 안전성 확보 전문약 일반약전환 통한 국민 사용편의 및 보험재정 건전화등을 건의했다.


                                       성 명 서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의약품의 효율적 안전사용 체계의 재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경기도 약사회는 작금의 무분별한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의약품의 관리정책은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약사회는 (1일 평균 13시간 내외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평일 야간, 심야는 물론, 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 5일제 근무라는 대세 속에서도) 평일 야간, 휴일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는 당번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의 변화와 의약품 분류 등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전문의약품은 기형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축소 일변도의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의 기형적 불균형 구조로 인해 전문의약품의 처방조제가 활성화되는 평일 주간 시간대와 달리, 야간, 휴일 시간대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할 일반의약품이 사실상 별로 없어 약국과 같은 보건의료기관의 운영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동 시간대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 개선문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수요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 문제까지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약대 6년제 실시와 약대가 신설되는 등의 임상약학 강화와 약사인력의 충원 및 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약사인력을 통한 국민들의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약국 인프라 구조를 약화시키고 약대 6년제하의 우수한 약사인력의 활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관리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의 안전성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보건상 권리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슈퍼 등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유명 진통제가 자살도구로 빈번히 쓰이고 있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의약품의 안전성은 편의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약품 안전성과 더불어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의약자원의 효율적 사용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사용편의와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진경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며, 고혈압 등 일 부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여 의약품 사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경기도 약사회는 정부와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더 이상 지리적 접근성만을 개선하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여 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한 실효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경기도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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