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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지속적인 약사직능 훼손, 안전상비약 확대 결사저지"

jean pierre 2017. 2. 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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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지속적인 약사직능 훼손, 안전상비약 확대 결사저지"

60차총회서 결의대회 개최...'정부,공공심야약국 확대노력해야'

약사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안전상비약의 확대 시도에 경기도지역 약사들이 결의를 통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시도가 계속되면 이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5일 수원 캐슬 호텔서 열린 경기도약사회 6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들은 붉은 리본과 피켓을 들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경제성과 편의성만 따지는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어 정부는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기본 역할인데도, 마치 경제단체처럼 기본적인 정부의 임무는 뒤로 한 채, 의약품전문가인 약사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면서, 50여개 가까운 의약품을 외품으로, 13개 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편의점등에서 판매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후관리가 부실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일부 심야공공약국이 높은 만족도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공공 심야약국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옥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누가봐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경기도약사회가 이를 저지하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단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안전상비약의 확대 시도는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약사직능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 논리와 탁상행정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추진한다면, 약사들도 약사직능을 걸고 불굴의 의지로 막아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약사회가 직능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 당당한 약사의 권리를 주장하자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편의점 확대 이전에 안전상비약의 현재 판매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약대 6년제를 추도했는데, 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점검해야 봐야 하며, 약학교육 평가인증제도도 도입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약사회와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약사로서 국회에 있을 때 약사 직능이 훼손되는 정책이 시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부 본회의에서는 전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과 금년 예산안 66563만원과 약권수호 및 직능홍보,회원고충처리,약국경영 개선 및 학술발전 등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결원임원 선임에서는 이은숙 부회장의 공석으로 최형욱 고대안산병원 약제팀장을 선임하고, 오현구, 김범석, 유창식, 한혜경 약사를 새 이사로 인준했다.

아울러 대약 파견 대의원으로 한봉길, 박선영 약사를 선임했으며, 2개 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에 김성남, 청년약사위원장에 유창식를 선임하는 한편, 병원약사위원장에 한혜경 약사를 선임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약사대상:함삼균(고양) 최창숙(남양주) 김범석(성남)

대한약사회장 표창:이희국(부천) 한희용(수원) 최재윤(안산) 박헌일(파주) 임용수(화성) 전재균(고양) 이유철(군포) 한일룡(부천) 유석열(성남) 이선건(안양) 진창연(용인) 최성환(의왕)

도지사표창:김은진(고양) 한일권(수원) 김진수(안산) 권성열(의정부) 이배원(평택)

공로패:김경자(도의회) 공영애(도의회) 방준석(숙명약대) 박병호(서울메쎄) 이명숙(MMGI)

건보공단 이사장 표창:박성진(수원) 조양연(시흥)

특별상:박지영(부천) 김명철(인천) 한형선(충북)

모범분회 표창:오정현(광주) 권용식(구리) 김미숙(군포) 김필여(안양)

감사패:추주호(JW중외) 문승완(경기마퇴본부) 정지은(한국의약통신) 이승덕(일간보사) 강은희(의정부시약)

사무국직원 근속표창:김미자(용인시약 20) 조재현(성남시약 10) 윤경미(안성 5)

                                                          결 의 문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시도를 강력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의 의약품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이미 정부는 약사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50가까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13개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이들 약국외 의약품 판매처의 불법 판매 만연과 정부의 사후 안전관리 부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여러 실태조사결과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다.

또한 상당수 국민들은 편의점 재벌의 배를 채우는 무분별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보다 현 안전상비약 판매처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심야 휴일 시간대 심야공공약국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7천회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 즉각 철폐와 휴일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에 즉각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위민충정과 요구를 외면한다면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를 저지함은 물론 그동안 정부의 부실한 안전상비의약품 사후 관리 책임을 국민 앞에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7225일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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