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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약사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jean pierre 2011. 10.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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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약사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당번약국 부실 여전..국민 선택권 보장해야
2011년 10월 04일 (화) 13:40:0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일반약 수퍼판매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약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가능성이 커지자 성명을 통해 조속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 당번약국제의 참여 저조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비약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월 중순이후 열흘간 전국 당번약국 380개를 방문·확인한 결과 이중 12%에 해당하는 44곳에서 방문 당시 영업을 하지 않거나 개방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하단 표참조)"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실제 당번약국 운영률은 전체 약국 2만여곳 중 16%로 나타나 공휴일 약국 불편해소 대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당번약국의 93%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고 일부 설명을 한 곳은 전국적으로 7%에 불과했다"며 "간단한 약조차 안전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약국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약사의 위생복 착용도 조사 대상 약국의 47%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판매되는 상비약의 가격 차이도 약국별로 최대 2.5배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전성 운운하며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려 하지만 이는 법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과정에서 엄격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국회는 가정상비약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경실련은 약사의 복약지도 부재, 가운미착용, 당번약국운영 부실등을 이유로 약을 슈퍼에서 팔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약사들이 그런 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질타 해야지 그런 이유로 약을 수퍼에서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별

전국약국수(A)*

[2010 4분기]

당번약국 개수(B)**

[2011.9.25 기준]

당번약국 비율

(B/A*100)

총계

21,096

3,629

17.2

서울

5,243

689

13.1

부산

1,535

227

14.8

대구

1,195

158

13.2

인천

971

192

19.8

광주

652

140

21.5

대전

668

107

16.0

울산

368

52

14.1

경기

4,288

873

20.4

강원

624

131

21.0

충북

624

149

23.9

충남

839

198

23.6

전북

879

130

14.8

전남

801

115

14.4

경북

1,049

174

16.6

경남

1,138

242

21.3

제주

222

5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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